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 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주자치도에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정 범위가 너무 좁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공동 명의 차량까지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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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 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주자치도에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정 범위가 너무 좁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공동 명의 차량까지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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