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공영주차장에 이뤄지는 차고지 증명 임대료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제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 임대료를 50%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 지역의 경우 1년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읍면지역은 66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기존 차고지 증명 임대 차량 530여 대에 대해선 남은 기간에 따라 임대료 감액분이 환불 처리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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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 임대료를 50%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 지역의 경우 1년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읍면지역은 66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기존 차고지 증명 임대 차량 530여 대에 대해선 남은 기간에 따라 임대료 감액분이 환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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