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영하는 교통단속 장비 상당 수가 자치경찰로 이관 되면서 연간 80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3일) 교통무인단속장비 반환 행사를 열고 제주경찰청이 무상 대부 받아 운영하던 장비 153대를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이 부과해 국가로 귀속되던 연간 80억 원 상당의 과태료는 지방세로 편입돼 지역의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됩니다.
그동안 도의회 등에선 지방비로 설치된 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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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늘(13일) 교통무인단속장비 반환 행사를 열고 제주경찰청이 무상 대부 받아 운영하던 장비 153대를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이 부과해 국가로 귀속되던 연간 80억 원 상당의 과태료는 지방세로 편입돼 지역의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됩니다.
그동안 도의회 등에선 지방비로 설치된 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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