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광영업행위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유상운송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등 29건이 적발됐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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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유상운송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등 29건이 적발됐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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