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신도리 바다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일)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을 의결하고,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가로림만과 고성 하이면을 점박이물범과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해수부는 추자면 관탈도 일대에 처음으로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대규모 해양 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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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1일)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을 의결하고,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가로림만과 고성 하이면을 점박이물범과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해수부는 추자면 관탈도 일대에 처음으로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대규모 해양 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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